예·적금 사전
상품을 고르기 전에 알면 좋은 것들을 모았어요. 어려운 말은 쓰지 않았고, 숫자는 전부 저희가 모은 실제 공시 자료에서 나온 값이에요.
예금과 적금, 뭐가 다른가요?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만기에 찾는 상품이에요. 정기예금, 정기예탁금이 여기에 속해요. 적금은 매달 나눠 넣어 목돈을 만드는 상품이고요.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돈이 은행에 머무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1년 예금은 맡긴 돈 전부가 12개월 내내 이자를 받지만, 1년 적금은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만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져요
연 10% 적금과 연 6% 예금 중 어느 쪽이 이자를 더 줄까요? 금리만 보면 적금이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예금이 더 많아요. 적금 연 10%는 예금으로 치면 약 5.42%거든요.
적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정액적립식은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방식이고, 자유적립식은 형편에 따라 금액을 바꿔 넣는 방식이에요. 저희 계산은 정액적립식을 가정해요.
금리표가 만드는 두 가지 착시
광고 금리는 조건부예요
「최고 연 4.5%」라고 적힌 상품이 있어요. 이 숫자는 우대조건을 전부 채웠을 때 받는 금리예요. 급여이체를 옮기고,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쓰고, 마케팅에 동의하고, 나이 조건까지 맞아야 하는 식이죠.
그래서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받는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첫 거래나 비대면 가입처럼 저절로 충족되는 조건만 인정하고, 급여이체 이전처럼 노력이 드는 조건은 사용자가 직접 켤 때만 반영해요.
적금 금리는 예금 금리가 아니에요
위에서 본 그대로예요. 적금 금리를 예금과 같은 줄에 세우려면 환산이 필요해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예금 환산 금리 = 적금 금리 × (개월수 + 1) ÷ (2 × 개월수)
12개월이면 약 0.5417을 곱해요. 연 10% 적금이 5.42%가 되는 이유예요. 저희 목록은 이 환산을 거친 값으로 예금과 적금을 함께 줄 세워요.
금리 읽는 법
- 기본금리 (기본이율)
-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금리예요. 이게 실제 하한선이에요.
- 최고우대금리
- 우대조건을 전부 채웠을 때의 금리예요. 광고에 크게 적히는 숫자가 보통 이것이에요.
- 우대금리
- 기본금리에 얹어 주는 부분이에요. 「+0.3%p」처럼 표시해요. %와 %p는 달라요 — 3%에서 0.3%p가 오르면 3.3%예요.
- 단리와 복리
-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요. 저희 계산은 단리 기준이라 복리 상품이라면 실제 이자가 조금 더 많아요.
- 중도해지이율
- 만기 전에 깨면 적용되는 이율이에요. 약정 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목돈을 오래 묶어 둘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 만기후이율
- 만기가 지났는데 찾지 않으면 적용되는 이율이에요. 기본이율의 10~50% 수준으로 크게 떨어져요. 만기일을 꼭 기억해 두세요.
- 공시일과 조회일
- 공시일은 금융회사가 금리를 공표한 날이고, 조회일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온 날이에요. 신협·새마을금고는 공시일을 제공하지 않아 조회일로 표시해요. 둘을 같은 말로 쓰지 않으려고 구분했어요.
실제 분포
12개월 정기예금 13,190건을 실수령 기준으로 모아 보면 대부분 3%대예요. 연 4%를 넘는 상품은 315건으로 전체의 2%대예요. 높은 금리는 드물기 때문에 찾아야 보여요.
이자에 붙는 세금
이자를 받으면 세금이 빠져요. 그런데 세금은 한 종류가 아니고, 어디에 맡겼는지와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 일반과세 15.4%
- 은행·저축은행 예·적금의 기본이에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이에요.
- 상호금융 세금우대 1.4%
- 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의 조합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내요. 조합원, 농어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이 대상이고 2028년까지 유지돼요.
- 준조합원 저율과세 5.5% / 9.9%
- 2026년부터 총급여 5,000만원을 넘는 준조합원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졌어요. 2026년 가입분은 5%(지방소득세 포함 5.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9.9%)가 적용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근거예요.
- 비과세종합저축 0%
-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은 5,000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전혀 없어요. 해당된다면 가장 유리해요. 가입할 때 신청해야 적용돼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 2,000만원 초과)
- 한 해 이자·배당 소득을 모두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돼요. 저희는 다른 금융소득을 알 수 없어서 계산에 넣지 않고, 넘을 가능성이 있으면 알려만 드려요.
한도는 원금 기준이에요
세금우대도 비과세도 원금 한도가 있어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과세예요. 그래서 실효세율은 하나의 세율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1억원을 상호금융 연 6% 예금에 넣으면, 3,000만원분은 1.4%, 나머지 7,000만원분은 15.4%가 적용돼서 실효세율이 약 11.2%가 돼요. 세전 이자 600만원에서 세금을 빼면 5,328,000원이 남아요.
예금자보호 1억원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보험공사가 1억원까지 돌려줘요. 2025년 9월 1일부터 5,000만원에서 올라간 금액이에요. 24년 만의 인상이었어요.
중요한 건 이 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기준이고, 금융회사 한 곳당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1억원을 한 곳에 넣으면 이자만큼은 보호 범위를 넘어요.
신협·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의 자체 기금이 같은 한도로 보호해요. 보호받는 금액은 같아요.
한 가지 주의할 점 —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조합원이 되려고 내는 출자금은 예·적금과 다른 성격이고 원금 손실이 가능해요.
신협·새마을금고는 왜 금리가 높나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역 단위 조합·금고가 각자 운영돼요. 본점이 금리를 일괄로 정하는 은행과 달리, 금고마다 금리를 따로 정해요.
그래서 같은 새마을금고인데도 12개월 정기예탁금이 어디는 2.70%, 어디는 6.00%예요. 자금이 필요한 금고가 특판을 내놓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금융감독원 통합공시에는 신협·새마을금고가 없고, 중앙회 공시에도 예·적금 통합 금리표가 없어요. 알려면 1,227개 금고를 하나씩 눌러봐야 해요. 저희가 매일 그걸 모으는 이유예요.
가입하려면 보통 조합원 자격이 필요해요. 해당 지역에 살거나 직장이 있으면 출자금(보통 1~5만원)을 내고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세금우대도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혜택이에요.
용어 사전
- 정기예탁금
- 상호금융에서 정기예금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같은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 출자금
- 조합원이 되기 위해 내는 돈이에요. 배당을 받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 특판
- 기간이나 금액을 한정해 내놓는 고금리 상품이에요.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 비대면 가입
- 영업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앱으로 가입하는 걸 말해요. 고금리 상품 중에는 영업점 방문만 받는 곳이 많아서, 저희는 목록 단계에서 이걸 표시해요.
- %p (퍼센트포인트)
-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3%에서 3.3%로 오르면 「0.3%p 올랐다」고 해요. 「10% 올랐다」와는 다른 말이에요.
- 세후 이자
- 세금을 뺀 실제 손에 쥐는 이자예요. 저희 목록은 이 값을 기준으로 줄을 세워요.
- 실수령 금리
- 우대조건 중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만 반영해 계산한, 실제로 받게 될 금리예요.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니라 계산 방식을 밝힌 이름이에요.
- 예금 환산 금리
- 적금 금리를 예금과 비교할 수 있게 바꾼 값이에요. 위의 「두 가지 착시」에서 계산식을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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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세제 설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같은 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요건은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금융상품 비교·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홈으로